조례 완화 후 첫 성과… 29개 점포 참여해 상인회 구성
경북 예천군이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 내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역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지정은 군이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상권의 진입 장벽을 낮춘 뒤 거둔 첫 성과다.
23일 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면적 2천㎡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모여야 했지만, 이를 15개로 줄였다. 또 상점가 지정 시 토지·건물주 동의 요건을 삭제해 상인만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군은 상점가 모집 공고를 진행해 지난 21일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제1호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총 면적 3천752㎡에 29개 점포가 회원으로 가입됐다.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새움로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경북도와 예천군,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군은 새 조례 지정과 상인회 구성이 도청신도시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주가 늘고 있는 도청신도시 내 생활·문화 수요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새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도청신도시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골목상권의 활력이 지역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