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김용현 변호인, 판사에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법원 "심한 모욕"

입력 2025-11-21 22:18:48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하상 변호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하상 변호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구치소에 수용되지 않고 풀려난 뒤, 재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 중 벌어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장관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현장에서 별도 감치 재판을 열고,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씨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됐다.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인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결국 감치 집행을 정지했다.

문제가 된 건 그 이후였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법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해당 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고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안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는 다른 사건의 재판 말미에 "저희가 피고인의 조력자로 갔을 뿐인데 주장조차 펼치기도 전에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며 "심각한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도 그렇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들도 재판이 중계되면서 온갖 비난과 외부적 압박을 받는다"며 "다만 저희는 외부 압박을 이기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건 법치주의와 방어권 보장이 이뤄질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며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누가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