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에 비속어와 욕설 등이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작명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경우, 담당 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이름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인이 된 후 개명 절차에 드는 사회적·행정적 비용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을 자녀 이름으로 써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긴 힘든 이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이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