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입력 2025-11-20 18:50:58 수정 2025-11-20 1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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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되며 본격화됐다. 경찰은 구금된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전 위원장은 이틀 뒤 법원의 체포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석방 후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더 조사가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송치 사실을 모르고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면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 경찰은 어떤 부분을 송치한 것인지 안 알려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