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국대에 교수노조 출범… "대학 자율성 회복, 더는 미룰 수 없다"

입력 2025-11-20 1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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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조 경국대 지회 공식 설립… 전국 국공립대 중 16번째
헌재 판결 이후 교수노조 흐름 확산… 대학 개혁 논의 새 국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국립경국대학교 지회가 지난 14일 출범 설립 총회를 열었다. 국교조 국립경국대지회 제공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국립경국대학교 지회가 지난 14일 출범 설립 총회를 열었다. 국교조 국립경국대지회 제공

국립경국대학교 교수들이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행정 통제로 흔들리는 대학 자율성을 회복하겠다며 교수노동조합 깃발을 들었다. 고등교육 현장에서 잃어버린 교수의 권위와 창의성을 되찾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국립경국대학교 지회(지회장 김용하)는 지난 14일 설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공립대 가운데 16번째 지회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용하 국어국문학전공 교수가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국대 교수사회는 지난 8월 22일 발기인 모임을 꾸린 뒤, 9월 8일 교수들에게 발송한 안내 메일을 통해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어 9월 30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장에 김용하 교수를 추대하며 조직 기반을 다졌다. 약 두 달간 실무 논의를 거쳐 이날 설립 총회가 성사됐다.

출범 선언문에서 김 지회장은 "관료화된 대학 구조 속에서 대학교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단결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앞으로 대학 교원의 교권 확립과 국립대 공공성 강화, 대학 운영 자율성 회복을 주요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 지회장은 "본조의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학교 내부에서는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국교조와 함께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수노조 설립 흐름의 직접적 계기는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이었다. 당시 헌재는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정부에 2020년 3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국공립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노동조합 필요성이 제기됐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를 중심으로 2019년 10월 25일 국교조가 결성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국립경국대학교 지회가 지난 14일 출범 설립 총회를 열었다. 국교조 국립경국대지회 제공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국립경국대학교 지회가 지난 14일 출범 설립 총회를 열었다. 국교조 국립경국대지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