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일시적으로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리원에 머물던 산모는 아기의 얼굴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직접 확인에 나섰고, 결국 친자 확인 검사까지 받는 사태로 번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쯤 청주 소재 산후조리원에 입소 중이던 산모 A씨는 신생아실에 있는 자신의 아기를 보기 위해 조리원이 제공하는 영상 확인 시스템인 '베베캠'을 켰다. 그런데 화면 속 아기의 얼굴이 자신의 아기와 너무 달랐다고 A씨는 전했다.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곧장 신생아실로 향해 조리원 측에 확인을 요청했고, 잠시 후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이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A씨는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봤던 제 딸과 생김새가 너무 달라 설마설마하며 찾아갔더니 정말 내 아기가 아니었다"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의 아기는 바뀐 채 다른 산모의 방으로 옮겨졌고, 그 산모는 아기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점을 느꼈지만 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까지는 인지하지 못한 채 수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부부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뒤 퇴소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A씨는 조리원을 나온 이후에도 "해당 조리원의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직접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바뀌었을지 장담할 수 없지 않았겠느냐"며 "아기에게 한참 사랑을 줘야 할 시기에 저와 남편 모두 충격에 빠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잠시라도) 아기가 바뀔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냐"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실수를 인정하며 원인을 설명했다. 조리원 측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신생아실 직원들이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고 위생 처리를 하던 중 이름표가 떨어졌고, 이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아기 두 명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리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실수로 아기가 짧은 시간 동안 바뀐 사실은 맞다"면서도 "다만 신생아 몸에 신상정보가 적힌 발찌가 부착돼 있어 아이가 최종적으로 바뀔 일은 절대 없다"고 했다. 또 "당시 직원들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으며, 직원 관리용 이름표는 없애고 발찌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생아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며 "A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전액 환불했고, 친자 확인 검사 비용도 지원했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A씨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지난 13일 "관련 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치했다"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