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접근성 확대 방침 밝힌 가운데 관련 절차는 미비
"불법 반입·무단 공개 차단하고 국민 접근성은 정식 절차로 보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북한 자료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북한 자료의 반입·공개·유통·이용 등 전반에 대한 관리·활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북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통일부가 북한자료를 국민에게 폭넓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VPN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북한자료의 반입이나 무분별한 유통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 외에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관리 절차가 없어 저작권료 지급 등 반입·유통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비공식·우회 경로를 통한 자료 유통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북한자료의 반입·공개·유통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공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료의 성격에 따른 분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 안보상 위해 우려가 없는 일반자료는 국민이 편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특수자료는 승인·신고 등 절차를 의무화하여 불법 반입과 무단 공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골자다.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북한자료의 무질서한 유통은 통제되고, 학술·언론·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활용은 확대되는 안정적인 북한자료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웅 의원은 "VPN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자료가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들어오고 공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특히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저작권료 등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법적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불법·무질서한 자료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민이 필요시에 북한 자료를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균형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