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도보·지방세 납부 사이트(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307명, 법인은 160곳으로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0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3~5천만원 체납이 81명, 5천만~1억원 체납이 54명, 1억원 이상은 31명 순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약 198억3천만원이다.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26명, 법인 141곳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00명 중 개인 81명, 법인 19곳이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58명)과 건설·건축업(53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업 40명, 도·소매업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89명, 납부 태만 151명 등의 순이다.
앞서 경북도가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해명할 기회를 준 결과, 체납자 305명이 34억원을 자진 납세했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수입물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명단 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공개 내용은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