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퇴거 대상은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 시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라 발의됐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천470건에서 2024년 3만5천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6천9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외 베트남(3천922명), 태국(2천204명), 우즈베키스탄(1천962명)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