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노조 '페이백'은 "국회 떡값용"…수사 착수

입력 2025-11-18 16:32:15 수정 2025-11-18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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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봉수 우리은행지부 노조위원장.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2023년 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봉수 우리은행지부 노조위원장.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박봉수 위원장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자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노조 집행부의 금전 비위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박 위원장이 노조 행사를 준비하며 업체로부터 청구된 견적 보다 웃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을 받았다는 폭로다.

수사 과정에선 박 위원장이 의혹 일부를 인정한 녹취록이 나왔다. 그런데 박 위원장이 이 돈을 국회에 주는 떡값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혀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박봉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주요 간부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위원장과 간부 일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노조 행사를 준비하며 업체에 행사비 외 일정 금액을 얹어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총 9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우리은행지부는 지난해 7월 '초복맞이 대직원 커피차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 커피와 현수막 등에 대한 금액조로 1천52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애초 업체가 청구한 금액 보다 큰 돈이었다. 업체 측은 우리은행지부의 요청에 따라 얹혀진 현금 300만원을 노조 간부의 지인 계좌로 보냈고 이 간부는 지인으로부터 300만원을 전달 받아 이를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뿐만 아니었다. 우리은행지부는 '2023년 하반기 전원집행위원회 및 투쟁력 강화 결의대회'와 '2023년 연말연시 홍보활동' 행사 때도 각각 업체로부터 300만원씩을 페이백으로 받아 챙겼다. 세 차례 확인된 페이백 총액 900만원은 모두 박 위원장에게 갔다고 한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건 내부에서 한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올 초 박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자 긴급간부회의를 주최했다. 그러면서 "현금이 조성된 부분들이 있다. 많지 않다. 내 책임이다. 토해 내겠다"며 페이백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문제는 박 위원장이 이 돈을 국회 쪽에 '떡값'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박 위원장은 "현금을 만든 건 맞다. 그런데 '인 마이 포켓' 한 적 없다. 대외 활동하다 보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며 "표현이 맞지 않지만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국회 쪽이나 이런 쪽엔 명절 떡값도 줘야 하고 밑에 그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만든 것뿐"이라고 했다.

은행 내부에선 "노조위원장이 쓸 수 있는 현금이 월 수백만원인데 그게 부족해서 국회에 줄 떡값을 마련하려 페이백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우리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연봉과 법인카드 외에도 노조 관련 특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우리은행신용협동조합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 페이백 받은 적도 없다. '국회 쪽에 떡값'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건가? 이런 연락 주는 거 불쾌하다. 이상이 있으면 경찰에서 조사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얘기로 모략하지 마라.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