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에 '영업익 5%내 과징금' 가닥

입력 2025-11-17 16:24:3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산업재해예방TF 17일 입법과제 발표회서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산재 예방 TF 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산재 예방 TF 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나온 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11월 정기 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제는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울러 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해 재발 방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밖에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새로 규정했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