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산 묶으면 1억" 전한길, 고발당해

입력 2025-11-17 0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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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전한길 뉴스' 캡처

"한 기업인의 입을 빌려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 남산 나무에 묶으면 현상금 1억"이라고 발언한 전한길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에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치·협박'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며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선동적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며 말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전씨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5천만달러(약 727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식을 언급하다가 자신이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한국인 기업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전씨는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이 이재명한테 10만달러(약 1억4500만원)만 (현상금으로) 걸어도 아마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업인이) 이재명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 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 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해당 부분을 쇼츠(짧은 영상)로도 제작해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는 제목으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삭제(또는 비공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느냐"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전씨는 10월2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전언 형식으로 '이 대통령 싱가포르 비자금 1조원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가 10월23일 민주당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