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반발 검사장들, '평검사'로 강등되나

입력 2025-11-16 14:05:21 수정 2025-11-16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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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향신문, 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비검사장직으로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로 나뉜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

정부는 인사 전보 방안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적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