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범 李 재산 가압류 요구한 김정철 "이재명 대통령 책임 없다면 손배소 기각, 가압류 저절로 풀리니 싸울 일 아냐"

입력 2025-11-15 13:06:37 수정 2025-11-15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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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이었던 올해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 전이었던 올해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힘이 떨어진 형사재판 대신 주목되고 있는 민사소송과 관련, 대장동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 가압류에 여야가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고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며 "정치적 공세로 싸울 일이 아니고 당연한 법적 절차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5일 낮 12시 45분쯤 페이스북에 이같은 견해를 밝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주말판 '주말뉴스쇼'의 '3색 정치토크' 이날 방송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공유,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가압류는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며 법리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후 발언들을 가리켰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정성호 장관은 성공한 기소,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불법이익 환수는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설사 민주당 말대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만 공범이 아니고 조작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는 만큼 가압류를 통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도개공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이나 수억원에 불과하다면 불경(?)스럽게 대통령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없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이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패널들이 강조하듯이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가압류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 "2024년 11월 성남시도개공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이미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라고 이재명 대통령 재산 가압류의 법적 조건이 갖춰져 있음을 가리켰다.

글 말미에서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될 것이니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권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러니 정치적 공세로 싸울 일이 아니고 당연한 법적 절차로 받아들이면 된다. 모든 변호사들은 손배청구하면서 가압류 하는 건 기본 중 기본이니까"라고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법의 테두리 안 조처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