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변호인조차 "항소 포기 상상도 못해…김만배 가장 이익"

입력 2025-11-14 21:32:59 수정 2025-11-14 2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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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주요 피고인 3명의 변호인 모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MBN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 항소 포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형량만 보면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이익이 집중된 김만배 씨 측이 가장 이익을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욱 변호사 측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1심 판결 직후 구속된 남 변호사와 접견했을 때도 '검찰의 항소를 전제로 준비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 등 부분에서 새롭게 다퉈볼 수 있었는데 검찰이 그러지 않았다고 남 변호사 측은 오히려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 요건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항소를 하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유 전 본부장을 보호하려 포기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업무상 배임죄를 짓지도 않았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8일 포기하면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일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전원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향후 2심에서 검찰은 7800여 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추징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당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적용해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으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은 47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