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는 이날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 그리고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등 원고 측이 김수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계약 해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후자라면 귀책 사유를 분명하게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김수현의 귀책 사유가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청구 원인이 명확히 특정된 후 수사 결과를 기다릴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김수현은 10년 넘게 쿠쿠전자의 광고 모델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고(故) 김새론과 그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고인의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인이 만 15세이던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제 시기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수현은 지난 3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