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정성호 장관 등 공수처 고발…", 국힘 '공소취소 폐지법'도 추진

입력 2025-11-13 1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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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장관·대통령까지 책임", "2심 재판부 무작위 재배당 해야"
송언석 "민주당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부터 수용하라" 압박
현행법상 대장동·대북송금·예산유용 사건 3개 재판 공소 취소 가능
야당 법사위원들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 삭제하는 형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정치권에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성호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소취소 폐지법'을 발의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신 시장은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정성호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 장관을 비롯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한 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을 우선 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도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추징보전해 놓은 범죄수익 2천70억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2심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서도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차단하는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곽규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3개 재판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이 종결돼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