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 0원' 등 자극적인 광고 제동…'사행심 조장' 금지

입력 2025-11-13 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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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광고·홍보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준법감시인 책임 강화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들의 '수수료 0원' 이벤트나 '대박'을 암시하는 자극적인 광고에 제동이 걸렸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난립하던 거래소들의 과장·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사실상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내걸고도 리워드 지급 방식 등을 복잡하게 꼬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거래소별로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했다. ▷마켓별 기본 수수료율 ▷종목별 차등 수수료율(사유·기간·대상 포함) ▷이용자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각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DAXA는 매월 각 사업자(거래소)의 수수료율을 한눈에 비교 공시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DAXA와 거래소들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 22일부터 이미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광고·홍보에 대한 내부통제는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우선 이용자의 사행심이나 경쟁심을 부추기는 광고,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과도하게 권장할 목적의 광고 또는 경품 제공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광고 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손실에 대한 이용자 책임, 광고 유효기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수수료 우대조건이나 수상 실적 출처 등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깨알' 크기로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 목록에 올랐다.

거래소 광고 담당 임직원은 반기 1회 이상 광고물을 자체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에 대해 즉각 시정·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제휴나 계약을 통해 외부에서 진행되는 광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사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광고 집행이 제한된다.

건전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규제도 신설됐다.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이나 분쟁조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고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특정 이용자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상의 수준을 벗어난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모든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은 5년 이상 기록·보관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이사회에 현황을 보고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더욱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