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뇌물 수익은 이미 법원이 추징, 배임 수익도 민사로 환수 가능"
野 "형사재판 무죄나 경미한 판결 나오면 민사소송 이기기 어려워" 반박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범죄수익금 환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항소 여부가 범죄수익금 환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반면, 야당은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금 환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뇌물 수익은 이미 법원이 추징했고, 배임 수익은 원칙대로 성남시가 민사로 환수 중에 있다"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7천800억원대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의 범죄 수익 역시도 부풀려진 수치라는 주장도 내놨다. 12일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재판에서 법원은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해 면소 내지 무죄 판단을 하면서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조차 부여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면서 "여기에 연동된 7천886억 원의 추징도 그래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 같은 여당의 주장은 기만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법원이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만을 인정한 상황에서 민사로 7천억원대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는 얘기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1일 "형사 재판에서 무죄나 경미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돈'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검찰이 상급심 판단 기회마저도 완전히 포기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2일 "법무부 장관은 '민사로 환수하면 된다. 문제없다'는 궤변까지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성남도개공이 제기한 손배 청구는 5억원 수준이며, 재판은 시작도 못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소 포기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될 증거를 스스로 부인한 것으로 수천억 원 범죄수익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는 2천억원대, 남욱은 1천억원대 재벌이 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