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앞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들에게 제재 조치를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진행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전 장관이 현재 장기 구속 상태이며,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피로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용현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증인 출석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증인이 여러가지 상황에 개입됐기 때문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 오후 2시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로 재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