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검 과장들에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지침도 주치 않았다고 밝혔고, 이 차관 또한 이같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 선임 연구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앞서 대검 연구관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해 항의 방문했을 때도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따라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지난 9일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면서도 "법무부의 의견을 들었다"며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차관은 (노 대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차관이 법무부 검사들을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설명하며 수사지휘권을 언급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이 차관은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명을 소집해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언급은 검사들에게 '만약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