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에 전달한 공지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뒤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인 제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한 정진우 지검장에게도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의 이번 공지는 법무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여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해명하고, 일선 검사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의견을 공유했을 뿐이며, 최종 결정은 대검과 중앙지검이 협의해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정 지검장은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이 "대검과 중앙지검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반발했고, 법무부가 항소 포기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