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트럭 무면허 운전'도 기소유예…오토바이 이어 두번째

입력 2025-11-08 17:55:37 수정 2025-11-08 1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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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가수 정동원.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만 15세의 나이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정동원이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나이와 정황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8일 MBN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정동원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황상 소추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1월 당시 만 15세였던 다시 경남 하동에서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운전한 의혹을 받았다. 해당 사실은 범행 당시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별도의 공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사생활 관련 자료를 빌미로 협박한 공갈범 일당이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뒤늦게 해당 의혹이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정동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3월 관련 피의자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9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올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정동원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정동원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입장을 내고 "정동원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23년 3월 23일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미성년자이자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