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성폭행으로 죽음 내몬 50대,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5-11-08 17:23:20 수정 2025-11-08 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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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자신을 가족처럼 믿고 따르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운전연수 등을 이유로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B씨 가족의 사고 처리 등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17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B씨는 피해 이후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 증세를 보이며 정신 연령이 4~5세 유아 수준으로 퇴행했고, 2023년 8월 피해 사실을 적어둔 노트를 남기고 극단선택을 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 지역 동호회 등을 통해 "B 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는 등의 말을 퍼뜨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검찰 측 항소만 받아들여 형량이 더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긴커녕 그 부모 탓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형을 징역 10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