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과 연계돼 속히 처리해야…기업도 관세협상 긍정평가"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미국과 맺은 투자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MOU는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만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10년의 투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는 "10년간 우리가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얻어낼 이익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을 충분히 아는 참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농수산물 개방 문제에 관해선 "실질적인 추가 개방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명료하게 없었다고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현시점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가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법정 시한 내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