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이의 제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의 조치 결과가 대학입시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절차적 권리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다양한 조치를 심의·의결한 뒤 이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교육장은 학폭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되며, 학생 또는 보호자께서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하실 경우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행정심판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처분의 위법성, 재량권 남용 여부, 절차적 하자 등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경우, 법원이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심은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전학 조치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실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학폭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어 전학이나 학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이는 특히 중한 징계를 받으신 학생이나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복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와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말 구은미 법무법인 어울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