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尹 계엄령→계몽령' 뭐가 달라?"…진중권 "전체주의자들 악행 감추려 쓴 유포미즘"

입력 2025-11-02 19:03:20 수정 2025-11-02 2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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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연합뉴스
이재명, 윤석열.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취지로 입법을 예고한 '재판중지법'을 두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호칭하겠다고 최근 밝힌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계몽령'으로 불리는 사례를 소환, 닮은꼴 이름 붙이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일 오후 6시 57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막으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겠단다"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계몽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즉 계엄령에 대해 지지자인 한국어 강사 출신 전한길 씨와 김계리 변호사 등이 집회와 탄핵심판 법정 등에서 앞 글자가 같은 계몽(啓蒙, 어리석음을 일깨우다)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변주해 언급한 신조어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미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은폐하는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결고리를 가진 재판중지법의 명칭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읽힌다.

글 말미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석대변인)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 또한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공언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페이스북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페이스북

▶이에 대해서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이날 오후 5시 52분쯤 페이스북에 "이런 걸 euphemism(유포미즘, 완곡어법)이라고 한다"고 설명,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종종 사용했다. 예를 들어 나치는 고문을 '강력심문'이라 부르고, 유태인 강제수용소행은 '대피조치'라 부른 바 있다. 스탈린은 '언어를 혼란시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또한 의심스러운 정치적 목적을 감추기 위한 언어학적 전술이라 할 수 있다"며 "보통은 이런 기동은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하기 마련인데, 민주당에선 아예 드러내놓고 앞으로 그렇게 부르겠노라 선언까지 한다"고 놀라워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