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유죄 판결, 재판 재개" 공세 강화

입력 2025-11-02 16:27:16 수정 2025-11-02 18: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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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일당 5명 전원 유죄…李 향한 공세 고조
野 '사실상 이재명 유죄다 판결' 與 '이재명, 대장동과 무관 인정한 판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들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등 공세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포함해 남욱·정민용· 정영학 씨 등 일당 5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법원은 이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장동 개발은 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였다'고 판시했다"며 "이 대통령은 '최대한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배임죄 폐지 추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끝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1일에도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과 이 대통령 관련성을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에 대해 설시(說示) 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유죄"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판결과 관련해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31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장동혁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장동혁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