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도 의결
대구 군위군의회는 31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 ▷사전 적법성·타당성 검토 ▷담당부서 지정 및 전담 조직 운영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지역발전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운표 위원장은 "공모사업은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 확보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위군이 경쟁력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또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살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위기대응 및 상담 지원 ▷자살위험자·시도자 관리와 유가족 지원 ▷교육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비밀누설 금지 등이 담겨 있다.
김영숙 부의장은 "자살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아픔이자 공동의 과제"라면서 "군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