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대장동 1심 판결문 '스모킹건'은 유동규 위 '수뇌부'"

입력 2025-11-01 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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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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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변호사)은 전날(10월 31일) 나온 '대장동 5인방' 중형 유죄 선고를 분석, "숨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있다"며 '수뇌부'라는 단어를 주목했다.

▶김웅 전 의원은 1일 오후 1시 19분쯤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의 1심 재판부 설명자료에 숨은 스모킹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선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유착된 관계를 이용해 개발이익을 나눠 갖기로 미리 약속한 후 사실상 사업시행자를 자신들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서 등을 조작하고 불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자신들이 사업시행자로 낙점받았다고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즉, 이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로서,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간 배임행위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판결문에는 진짜 우리가 궁금한 '대장동 몸통'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하지만, 사실상 범인을 지목해놨다. 바로 양형의 이유 부분에 숨겨놨다"고 글을 이어나갔다.

김웅 전 의원은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역할과 양형 이유에서 민간 부분과 공직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있음'이라고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즉, 재판부는 2가지를 명확히 했다"며 "유동규 위에 대장동 사업을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점과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 "즉, 유동규가 아니라 그 위에서 주요 결정을 한 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대장동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재판부는 친절하게 몸통의 이름도 적어놨다"면서 앞서 나온 '수뇌부'라는 단어를 지칭했다.

김웅 전 의원은 "성남시에 사는 성은 '수', 이름은 '뇌부'라는 자다. 그 사람 찾기는 쉬울 것이다.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형성된 유착관계'를 이용한 범죄라고 못 박고 있으니 성남 전통시장에 가서 수뇌부 씨를 찾으면 된다"고 일종의 풍자를 섞어 에두른 표현으로 글을 마쳤다.

어제(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5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 법정구속시켰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8년에 428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