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선관위 '훈방'→민주당 고발로 경찰 수사→검찰 송치에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입력 2025-11-01 12:44:40 수정 2025-11-01 1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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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올해 5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법리스크'가 걸린 5개 재판 모두 사실상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선 무죄"라며 자신을 두고는 "낙선 유죄"라고 대비, "이게 법치인가?"라고 따졌다.

▶김문수 전 장관은 1일 오전 10시 3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법치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당선된 이재명은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 5건을 모두 무기 연기한 반면, 낙선한 저는 지난 5월 20일 이미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받은 사안에 대해, 민주당의 뒤늦은 고발로 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고 언론 보도로 알려지지 않은 일부 상황을 전했다.

즉, 선관위가 '훈방' 정도로 조치한 사안에 대해 수개월 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고발 건을 수사, 검찰 송치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그는 "너무 편파적인 정치보복 아닌가?"라고 물으며 선관위로부터 받았던 공문 전문을 첨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장관을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예비후보 시기였던 올해 5월 2일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5월 즉각 김문수 후보를 고발했고, 이어 6월 3일 21대 대선 결과(이재명 대통령 당선)가 나오고 4개월이 흐른 뒤였던 지난 10월 경찰이 김문수 전 장관을 해당 사건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역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15년 전 먼저 위반해 벌금 50만원의 전과를 기록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4월 자신이 경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수정구 8호선 산성역 지하 통로에서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듬해(2011년) 4월 벌금 50만원을 확정 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당선 무효 기준이고, 이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겉만 보면 '당선 유죄'인데, 그럼에도 시장직을 지킬 수 있는 선고를 받았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