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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때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감찰·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간 통화내역 등을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을 외부 공개나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서울고검은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재기수사를 명령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같은 사안에서 파생된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은 2023년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