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建造)를 승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화답이다. 이로써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保有國)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潛航)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對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승인 의사를 밝힌 것은 한미 군사동맹의 현대화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高度化)를 이어가면서 수시로 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안보 역량은 한층 강화된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한국의 숙원(宿願)이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시했지만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도 재추진했다가 중단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반대였다.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동의(同意)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핵추진 잠수함을 수년 내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 난관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지만, '원자력협정 개정' 등 긴밀한 후속(後續) 협의가 필요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UN) 등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반발이 클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주국방과 전략적 억제력(抑制力)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국제사회에 잘 설득하면서, 외교적 파장과 안보리 규정 등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