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시공 현장에서 반출된 트럭 458대 분량의 폐토사가 인천 영종도 소재 농지에 대량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글로벌은 하청업체 탓으로 돌렸지만 처리 과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이 인천 중구 운북동 1329-2번지 일원에서 진행하는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 증축 공사 현장 폐토사는 올해 중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 현장에서 15㎞ 가량 떨어진 을왕동 205번지 농지에 버려졌다. 5천496㎥ 분량의 공사 현장에서 나온 트럭 458대 분량 폐토사였다.
처음엔 누가 폐토사를 버렸는지 몰랐던 피해자는 7월1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성명불상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자기도 나름대로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 폐토사가 코오롱글로벌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해자는 7월23일 코오롱글로벌에 항의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하청업체 탓을 하면서도 지난 7월과 8월 하청업체와 함께 피해자와의 회의에 참석하고 합의문 초안도 직접 작성했다. 이들은 9월 말까지 토사를 반출하고 원상복구 완료하기로 8월19일 합의했다. 다만 합의서는 하청업체 명의로 작성됐다. 피해자는 합의가 잘 이뤄지리라 기대하고 9월12일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약속된 일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중순까지 반출 처리된 건 10% 정도뿐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달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코오롱글로벌과 하청업체를 고소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우린 불법 매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청업체가 반출한 것이다. 중재자 역할인 회사 이름이 불법매립 주체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비가 많이 오는 등 기상 요인 때문에 일정 지연이 있었다. 하청업체와 토지 소유주 간 중재자로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더 있다. 코오롱글로벌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폐토사가 사실상 '갯벌흙'이라는 점이다. 농지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됐다.
폐토사가 반출된 인천 중구 운북동 1329-2번지 일원은 과거 바다이자 갯벌이었다. 지난 8월26일 농업기술센터 토양 분석 결과 농지의 비옥도를 나타내는 유기물과 유효인산은 적정 수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고 산성도와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염류화'가 진행된 상태로 분석됐다.
염류화 탓에 전기전도도는 농작물 생육 한계 기준 수치를 최대 7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도도(電氣傳導度)는 물질이 전류를 얼마나 잘 통과시키는지 나타내는 물리량을 말한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토사는 반출 과정에서 실시된 성분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토양 오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코오롱글로벌이 실시한 성분 검사는 공사 현장의 불량 토사 등이 '사토장'에 버려질 때 사토 매립 가능 기준일 뿐이다. 농지 기준이 아니다.
피해자는 "폐토사를 전량 반출하고 적어도 80㎝ 이상 양질의 마사토를 덮어야 농사가 가능한 상태"라며 "1년 안에 농업을 하는 조건으로 2억원가량의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올해 안에 경작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면액을 환수 당할 위험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