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등 6곳 신규 참여…전국 확산
이의신청 '선수-심판 분리'로 객관성 강화
정부가 대구경북 등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서울·경기·충남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 적용했다. 국토연은 사업수행자로서 검증지원센터를 총괄하며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자치단체인 서울, 경기, 충남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6곳이 신규로 참여해 9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는 검증지원센터에 대한 시·도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한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부동산원이 심사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시·도가 1차로 검토한 의견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