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당일 후보 자격 박탈" 서문시장 4지구 조합장 선거 내홍 심화

입력 2025-10-29 17:52:51 수정 2025-10-29 1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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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관위 "남 후보, 허위 경력 기재·향응 제공 의혹 있어"
남 후보 "불공정행위…법적 대응 이어갈 것"

서문시장 4지구대체상가정비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남희철 후보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다. 남정운 기자
서문시장 4지구대체상가정비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남희철 후보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다. 남정운 기자

서문시장 4지구시장정비조합장(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개입·방해 주장이 제기(매일신문 10월 27일)된 데 이어, 두 후보 중 한 명의 후보 자격이 총회 당일 박탈되는 등 내홍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남희철 조합장 후보 측은 29일 자정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등록 취소 통보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오후부터 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 투표와 시공자 선정 의결을 진행했다.

남 후보가 공개한 통보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남 후보가 등록할 당시 제출한 이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남 후보가 명시한 학력과 각종 단체장 이력이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무효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후보 자격 박탈 사유로 남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관련 서약을 위반했고, 남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남 후보 측은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당일 새벽에 특정 후보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불공정행위"라며 "선관위는 직접 제기한 의혹에 대해 후보 측이 소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 후보 측은 추후 가처분 신청·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거 당일 남 후보 측의 후보 자격이 사라지면서, 총회 현장에서는 현 조합장을 단일 후보로 한 찬반투표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는 3년이다.

2016년 화재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개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서문시장 4지구 모습. 김지효 기자
2016년 화재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개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서문시장 4지구 모습.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