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대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대구시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보육 특별휴가'(보육휴가)를 신설한다.
29일 대구시는 보육휴가 신설을 통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대구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유급 5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반영한 조치다. 대구시 노사협의회와 협력해 제도를 신설했다.
부여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8세 이하 자녀를 둔 대구시 소속 공무원으로, 자녀 수에 관계없이 1인당 연간 유급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대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30일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육아 시간, 가족돌봄 휴가 등 기존 육아 지원 제도와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보육휴가 신설로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