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관련 보증규모 86조→100조원
PF대출보증 한도 50%→70%로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적 보증을 대폭 강화해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9월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총사업비의 70%다.
또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조달도 개선한다. 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되던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가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개선하기로 했다.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PF 금융기관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7% 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 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도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현재는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 대환이 가능하고 신탁사 대여금 등은 착공 후에 대환할 수 있는데 착공 전 대환 가능한 사업비에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단, PF대출금 제외)을 추가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 보증한도를 현행 총사업비(매입대금)의 85%에서 90%로 확대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90%, 지방 80%를 적용한다.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향후 2년간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천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