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지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입력 2025-10-27 10:54:34 수정 2025-10-27 1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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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이송 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임종득 "의료격차 해소 및 응급의료 서비스 전국단위 형평성 제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재난 상황에서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 지원을 위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 지역인 영양군을 지역구로 둔 임 의원이 산불 현장을 다니며 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착안한 것이다. 당시 임 의원은 재난이 민가를 위협하는 경우, 응급환자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그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자체 이송 수단이 부족해 장거리 이송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이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많아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난 상황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수행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 "법안이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 마련과 더불어, 지방 의료 격차 해소 및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민생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