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OTT 광고·선전물, 영등위서 유해성 여부 확인 받아야
개정안은 온라인비디오물도 자체등급분류제 적용 가능토록 해
김승수, "온라인비디오물 빠른 배포 가능…K-콘텐츠 성장 기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K-콘텐츠가 현재보다 더 빨리 유통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돼 있다. 이미 등급분류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절차가 발목을 잡아 신속한 유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의 빠른 배포와 게시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김승수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K-콘텐츠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K-콘텐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