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손수조 당 미디어대변인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에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안하무인, 오만불손한 태도"라며 "권력에 도취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때 국감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이를 두고 MBC 기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한국기자협회 등은 최 위원장을 향해 언론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 계정에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 기사를 언급하며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도내용은 납득하기 힘들었다. 과방위원들의 자극적인 발언을 그대로 들려줄뿐 사실이 뭔지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가 다음날 다른 제목으로 송고된 건에 대해서는 "국감 당시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한 달도 더 전에 의원들 개인 사이에 있었다고 알려진 일을 마치 국감장에서 벌어진 일처럼 자극적으로 다뤘다"고 적시했다.
'공개가 원칙인 국감장에서 기자들 퇴장시켰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최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위원들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며 "저는 의원들 사이에 격한 대화가 오가고 언론들의 취재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회의장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자들을 퇴장시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