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국사 강사 출신의 전한길 씨를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전 씨의 발언은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소통위는 최근 한 인터넷매체와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5월에도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민주당 측에 고발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을 올렸다. 문제가 된 영상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임 중이던 2017년 3월 8일에 촬영된 것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발언이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으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