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부선 열차 사고 뒤 지연율 치솟은 대경선…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입력 2025-10-22 17:19:01 수정 2025-10-22 1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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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지연율 0.04%→10.96%
출퇴근 시 대경선 이용하는 TK시도민 피해 극심
조지연 "철저한 관리 통해 지연피해 막아야"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여파로 열차 지연 운행이 속출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13일 동대구역 대경선 타는 곳에 지연 운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여파로 열차 지연 운행이 속출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13일 동대구역 대경선 타는 곳에 지연 운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 8월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대경선(구미~동대구~경산)의 지연율도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시간 20분 이상 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일반·고속 열차와 달리 대경선의 경우 별도의 지연배상금 규정이 없어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통 후 0%대를 맴돌던 대경선의 지연율은 지난 8월 19일 사고 이후 두 자릿수대로 급증했다. 올해 1월 초부터 사고 전인 8월 19일까지의 지연율은 0.04%에 불과했으나 8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지연율은 10.96%에 달한 것이다.

특히 9월에는 지연율이 15%에 육박하기도 했다. 9월 한 달간 총 운행열차 수 2천968회 중 지연열차 수는 419회에 달해 지연율 14.12%를 기록했다. 지연열차는 대중교통운영자 평가기준에 따라 20분 이상 늦어진 열차를 뜻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동열차는 지연 발생 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평시 운행 간격 유지를 위한 후속열차의 간격 조정을 시행한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쇄지연도 지연열차 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경선 지연사례가 급증한 이유로는 고용노동부의 광범위한 작업중지 명령이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이후 코레일 대구본부 전체 구간, 모든 선로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신암~청도 구간(121.1㎞)의 최고 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돼 연쇄적인 지연이 일어난 탓이다. 지난 15일에서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승인했다.

두 달여 동안 대경선을 이용한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호소했다. 경산에 거주하면서 대구에 직장을 다니는 류모(35) 씨는 "사고 이후 대경선을 타러 왔다가 허탕을 친 게 몇 번인지 모르겠다"며 "2분 늦는다는 열차가 10분 넘어서까지 안 온 적도 있었고, 열차 들어온다는 방송만 혼자 나올 때도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연시간 20분 이상 시 늦은 시간에 따라 운임료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는 일반·고속 열차와 달리 대경선은 현실적으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의원은 "경산과 구미 시민들에게 대경선은 대구로 향하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존재지만 최근 들어 지연 운행 탓에 피해를 입은 이들이 상당수"라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일부 작업 해제가 이뤄진 만큼 향후 지연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