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신고했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신고자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경위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개그맨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신고자가 여자친구라는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며 "결국 신고자는 심적 부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복이나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해당 보도는 디스패치라는 매체를 통해 나왔다"며 "정보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적한 것처럼 신고자의 신원 유출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을 찾은 지인이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개그맨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졌다.
앞서 여러 매체는 이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며 신고자가 여자친구 A씨였다고 전했고, 이후 A씨가 언론 보도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주변인의 전언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시에서 주거지가 있는 양평군 양서면까지 100㎞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은 양평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양평서는 이 씨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오전 3시 23분쯤 그를 검거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다. 국과수는 같은 달 26일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 씨 범행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