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석문] 세계가 주목하는 APEC, 시민 협력이 성공 열쇠

입력 2025-10-22 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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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문 구미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강석문 구미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다가오는 경주 APEC 행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역사적 행사이자, 수많은 국내외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외교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과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대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경찰은 APEC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치안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있다. 각종 경비, 경호, 교통, 테러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나날이 현장 점검과 FTX(모의훈련)를 통해 치안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행사 특성상 예상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는 행사장 인근에서는 주요 외빈 참석에 맞춰 집회나 과격 시위가 예고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제행사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소중한 권리로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다.

만약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 폭행, 협박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 제2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집회·시위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동법 제5조부터 제12조에 근거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제20조에 따라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지속할 경우, 집회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 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목적하에 마련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APEC 기간 중 불법 상황에 대해 단순히 통제를 위한 대비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장에서의 대응은 '법 집행의 원칙'과 '인권 보호의 원칙'을 동시에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번 APEC 행사는 경주라는 천년 고도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과 현대 한국의 발전상이 어우러진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분명 참가국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따라서 행사 기간 중 시민들께서도 경찰의 안내와 안전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회 현장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 정연한 평화로운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이번 APEC 경주는 세계인에게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보여줄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은 곧 대한민국의 품격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이번 APEC 경주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