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 방지법'에…범여권 "회의 파행 양성화법"

입력 2025-10-20 0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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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폭언과 위력행사, 회의 파행을 합리화하는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 필요인가. 결코 불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당, 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 명령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감이 원색적인 비난 등과 함께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력 행사와 폭언 사태, 상습적인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들어 위력을 행사했다"며 "다중의 위력에 의해 위원장과 다른 법사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위력행사를 감추기 위해 추 위원장이 발언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오히려 수시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방증이며 회의 방해를 합리화하려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고,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팻말(A3) 등 의사 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추미애 위원장 취임 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