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지적하다 터치" 주장에…운동복 공개한 피해자, '동성 추행' 반박

입력 2025-10-18 1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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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제공한 사건 당시 옷차림 사진. 전주성폭력상담소 제공
피해자가 제공한 사건 당시 옷차림 사진. 전주성폭력상담소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북 전주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두고 피해 여성 측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동성간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와 전주성폭력상담소는 16일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성적 침해가 수반된 성폭력 사건이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공소권을 가진 검사는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단순 폭행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13일 오전 9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B씨는 근무 중이던 공무직 근로자 A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 혐의로 판단해 기소했다.

항소심에서 B씨는 "근무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운을 입는데, A씨는 몸의 선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어 민망했다"며 "당시 많은 시민이 오가는 상황에서 복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터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와 전주성폭력상담소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A씨의 옷차림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A씨가 평범한 운동복 차림에 외투를 착용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단순 폭행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사건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는데, 이는 명백한 추행"이라며 "동성 간의 행위라고 해서 용납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며 "사실과 다른 이런 발언이 보도되면서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항소심에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씨는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