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딸에게서 태어난 자신의 딸이지 손녀마저 범행 대상으로 삼은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인 B씨를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다.
B씨가 A씨로부터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임신과 낙태를 4회에 걸쳐 반복했고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딸이자 손녀인 C양이 10살이 되기 전에 성폭행을 또다시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해 더욱 더 비극적이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간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다시 무죄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