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5-10-17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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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전 멤버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NCT 전 멤버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에서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태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듯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다.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의 차림으로 최후진술에 나선 태일은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평생 피해자분께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도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 국적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1심은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공범 2명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