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인도 돌진한 SUV…숨진 피해자, 쌍둥이 출산 기다리던 아빠였다

입력 2025-10-16 17:47:18 수정 2025-10-16 18:38:02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중 경기도 양주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숨진 피해자가 쌍둥이 출산을 기다리던 예비 아버지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 양주시 옥정동 우체국 인근 인도에서 발생했다. 40대 운전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아 인도로 진입한 뒤 약 800m를 주행했고,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B씨를 치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치(0.08%)의 두 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최근 결혼했으며, 배우자가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다. 유족은 뉴스1에 "쌍둥이를 가진 것을 알고 많이 기뻐했는데 한순간 사고로 너무나 비통하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중단돼 이 억울함을 어떻게 전해야 할 지 몰라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사고 강력 처벌뿐만 아니라, 식당 주차장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길에 안전봉이나 세워진 차단봉이 전혀 없어, 또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 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